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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1 2018고단106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22:3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무 소방 대원 E 등에게 “ 집에 데려 다 달라. ”라고 말하며 위 의무 소방 대원이 타고 온 구급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다가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의무 소방 대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의무 소방 대원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사본, 출동 지령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담긴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10년 경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구급 활동이 방해된 정도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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