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 중인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2. 00:56 경 인천 부평구 B, 2 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 다리가 불편한 환자가 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소방서 소속 소방 교 E이 그곳에 있던 환자를 보고 웃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E의 목을 잡아 밀치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소방 교 F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며 “ 저 새끼를 죽이겠다,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활동 중인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경찰관의 면전에서 제복을 착용한 소방관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