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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27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난치성 뇌전 증의 발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 중인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 12:07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중국집 (D )에서 식사 도중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 구급차량 내에서 활력 징후를 확인하려는 119 구급 대원에게 ‘ 너, 죽여 버린다’, ‘ 씨 발 새끼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 죽여 버릴 거야’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양손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소방사 E의 얼굴, 목, 가슴 및 배 등을 20~30 회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폭행을 제지하는 소방 교 F의 입과 코 주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다가서는 119 구급 대원 및 경찰관들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소방활동 방해사범 발생 보고, - 내사보고, - 출동 지령서, - 긴급구조별 관제 진행 상황, - 구급 활동 일지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구급 대원 폭행 당시 무전 녹취 파일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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