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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6886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0. 28.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28.부터 2011. 10.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현재까지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4)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D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인정사실을 함께 살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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