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8나1728
보관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서귀포시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 연 차임 850만 원, 기간 2015. 6. 24.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6. 6. 24.경 연 차임 900만 원, 기간 2016. 6. 24.부터 12개월로 정하여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빌라에서 이사한 날은 2017. 6. 3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7. 6. 30. 저녁 무렵 이 사건 빌라에서 피고와 같이 일을 하던 책임자인 E 또는

F. 이하 E이라 한다

)의 중재 하에 피고와 보증금 200만 원 중 신발장 비용, 미납 공과금 등 80만 원을 제한 120만 원을 반환하되, 같은 날 100만 원을, 2017. 7. 1. 피고가 이 사건 빌라에 남겨놓은 물건을 수거하러 오면 나머지 2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7. 1. 물건을 수거하러 오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빌라에 물건을 두고 있으면서 원고가 이를 임의처분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임대료 및 보관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빌라의 연 차임은 900만 원으로서 원고는 하루에 약 24,000원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68,000원{= 24,000원 × 182일(2017. 7. 1.부터 2017. 12. 29.까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