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4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은 2007. 12. 27. 평택시 C아파트 제105동 제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B은 2014. 8. 2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망 B의 자녀인 원고, D, E, F과 망 B의 손자로서 대습상속인인 G, H(이하 원고를 제외한 망 B의 상속인들을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41335호로 이 사건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상속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아버지 망 B 및 어머니 망 I과 15년 이상 함께 거주하였는데, 2006. 10. 21.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망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자신이 임대차보증금, 차임, 기타 관리비를 부담하며 거주하였고, 2007. 12. 27.에는 망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나 다만 등기 명의를 망 B으로 하여 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14. 9. 6.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7.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사건 상속인들 중 D, F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6. 5. 3.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