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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가단115982
보증채무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대리인 모친 C)는 2004. 5. 17.경 분양대행자인 주식회사 한스리더(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조합에 가입함과 동시에 소외조합이 신축분양하는 용인시 D 일대 E아파트 32평 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100,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조합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2004. 5. 20. 중도금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2004. 6. 14. 소외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원하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1억원의 입금시로부터 10개월 안에 이를 매도해 주기로 한다. 이때 최소한의 금액인 분양원금 1억원 및 이자비용(은행금리)에 대해서는 소외회사가 책임지기로 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소외조합에게 중도금 잔액인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후 소외조합은 이 사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사업을 진행치 못한 채 해산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요청하는 경우 소외회사나 피고가 이를 전매해 주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분양원금 1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전매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외회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해 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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