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과 약 1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1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1:00경 군산시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찾기 위해 승용차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을 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E공원 다리를 같이 걸어가다가 다리의 중간지점에서 양쪽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하늘로 몸을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