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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19노2840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끈질긴 요구와 지속적인 폭행으로 교제를 이어 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주거 침입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의 주거에 일주일에 3, 4회 씩 찾아 가 자고 온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교부하였던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다툰 경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있으나 그때마다 화해하여 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비밀번호나 열쇠를 바꾼 적이 없고 피고인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한 적도 없는 점, ⑤ 2016년 5월 초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벽을 주먹으로 친 흔적이 있으나, 주거 침입 과정이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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