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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4027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는 있었고, 당시 집 안에 있던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던 이상 주거의 평온 역시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평택시 C건물 101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인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온 피해자의 지인이 위 집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양 손으로 위 현관문을 잡아당긴 후 한쪽 발을 집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E과 피해자의 집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에 불과했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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