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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노417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구리를 인도받고도 그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4,234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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