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구리를 인도받고도 그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4,234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