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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5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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