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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5노57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는 것을 물건을 훔치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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