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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65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4. 7. 2.경 인천 남동구 B, 105동 1701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9.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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