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를 가 수원 쪽에서 흑석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이고 평소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4세 )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7. 06:30 경 같은 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간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