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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8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J, I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과 인테리어 비용 10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Q 파업 등으로 신 차 출시가 되지 않아 E의 매출 부진까지 겹쳐 자금 경색으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간판 및 광고물 제작 및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6. 2.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C 을 운영할 것인데 광고물 제작 및 간판 공사를 해 달라.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현금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운영하던

E의 매출부진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 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공사대금 약 8,643,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 지급해야 할 돈을 약속어음 3,000만 원으로 줄 테니 남은 차액으로 내가 울산 북구 G에 있는 ‘H ’를 운영할 것인데 간판과 광고물이 필요하니 공사를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운영하던

E의 매출부진으로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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