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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7 2019나353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3. 23. 대전 유성구 D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립된 건물(E 모텔)을 매수한 후, C 등과 상의하여 E 모텔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는 2017. 4. 6.경 시작되었는데, 원고는 2017년 7월 중순경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광고물 및 간판 제작ㆍ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광고물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광고물 공사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7. 18.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C 등으로부터 간판, 출입문의 종류와 모양 등에 관하여 결정을 받는 등 이 사건 광고물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끝에 2017년 8월 중순경 이 사건 광고물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광고물 공사의 공사대금은 당초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광고물 공사의 물품 일부 공사의 변경, 추가 공사 등으로 공사대금은 23,042,52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7, 2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광고물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전체를 C에게 도급주었고 원고 또는 그 대표자를 C의 직원이거나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자로 알고 건축주로서 원고와 이 사건 광고물 공사의 공사내용 및 공사금액(견적서)에 관하여 협의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광고물 공사에 관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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