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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2160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4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옥외 광고물 등의 제작, 납품을 영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경 및 2014. 3.경 2회에 걸쳐 피고가 지정하는 곳에 아래와 같이 합계 24,941,700원 상당의 간판, 현수막 등을 제작, 납품하였다.

1) 2014. 1. 합계 20,661,700원 상당 메인간판 등 제작, 납품 2) 2014. 3.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280,000원 상당 현수막 등 제작, 납품 가) E 120,000원 (1) 2014. 1. 22. 현수막(2014년 설날) 60,000원 (2) 2014. 2. 7. 현수막(제휴카드) 60,000원 나) F 1,380,000원 (1) 현수막 2개 각 600,000원씩 합계 1,200,000원 (2) 크레인 사용료 180,000원 다) G 2,780,000원 (1) LED 채널 2세트 각 1,300,000원씩 합계 2,600,000원 (2 원형간판 180,000원

다. 원고는 2014. 1.경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간판 등의 제작, 납품대금 중 3,000,000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간판 등의 제작, 납품대금 잔액 21,941,700원(= 24,941,7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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