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 2011. 1. 1.부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
을 사용하여 축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9.부터 2014. 1. 20.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1월분 임금 1,612,903원과 2013. 6. 15.부터 2014. 1. 20.까지 근로한 F의 2014년 1월 임금 533,903원 합계 2,146,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9.부터 2014. 1. 2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294,563원과 2006. 12. 10.부터 2012. 7. 22.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167,544원 합계 10,462,1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대리인)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13)
1. -입금내역서(E), -입금내역서(F),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