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필름증착가공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6.부터 2014. 11. 30.까지 사이에 근로한 D의 2014. 11. 임금 1,070,000원과 2010. 7. 27.부터 2015. 3. 13.까지 사이에 근로한 E의 2015. 2. 임금 1,463,874원, 2015. 3. 임금 1,081,088원 합계 2,544,9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D의 퇴직금 3,109,408원과 E의 퇴직금 8,350,74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460,1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