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층에 있는 D놀이학교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2.부터 2013. 6. 28.까지 근로한 E의 2013. 6. 임금 1,401,820원 및 2009. 2. 25.부터 2013. 6. 28.까지 근로한 F의 2013. 6. 임금 1,664,56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66,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2.부터 2013. 6.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700,510원 및 2009. 2. 25.부터 2013. 6. 28.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7,299,25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999,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A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판결문사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가소39464(본소) 2014가소27789(반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