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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5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층에 있는 D놀이학교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2.부터 2013. 6. 28.까지 근로한 E의 2013. 6. 임금 1,401,820원 및 2009. 2. 25.부터 2013. 6. 28.까지 근로한 F의 2013. 6. 임금 1,664,56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66,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2.부터 2013. 6.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700,510원 및 2009. 2. 25.부터 2013. 6. 28.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7,299,25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999,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A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판결문사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가소39464(본소) 2014가소27789(반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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