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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4 2014고정21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151]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옥외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4.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4월분 임금 2,29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등 합계 23,910,1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부터 2013. 5.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8,240,13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7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3. 10. 19.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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