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82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9:00경 인천 강화군 C에 위치한 도로폭 약 2미터가량의 도로상에, 주변에 있던 큰 돌(가로 70센티, 세로 50센티 가량) 1개를, 쇠파이프를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옮겨다 막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