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82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9:00경 인천 강화군 C에 위치한 도로폭 약 2미터가량의 도로상에, 주변에 있던 큰 돌(가로 70센티, 세로 50센티 가량) 1개를, 쇠파이프를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옮겨다 막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