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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9 2014고정59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전남 무안군 C에 설치되어 있는 등산로에 약 2미터 높이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인 위 등산로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표고분석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제 울타리를 설치한 행위는 재배중인 장뇌삼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근처에 우회 등산로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안군청으로부터 도난방지 목적으로 설치 허가를 받은 곳을 벗어나 임의로 등산로에 추가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근처에 우회 등산로가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등산로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등산객이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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