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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95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약25㎡ 토지의 명의자 건 외 C의 남편이자, 위 토지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7:00경 경산시 B 옆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땅이라는 이유로 세로 약 2m 길이의 쇠파이프 2개, 가로 약 1m 길이의 쇠파이프 2개로 노상 폭의 반을 말뚝으로 막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적도 등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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