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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8: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73-5에 있는 첨단라인 7차 아파트 앞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양산동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인 구간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87km 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 상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건너 던 피해자 C(14 세) 을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도위반을 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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