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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35번 길 2 남 부역 삼거리를 능 안 삼거리 쪽에서 용현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차를 따라 시속 약 82km /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 운영되는 T 자형 교차로로서 제한 속도가 60km /h 인 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2km /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48 세) 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0. 25. 21:00 경 인천 중구 인 항로 27에 있는 인 하대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 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 영상 CD,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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