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17:19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소재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인의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가정폭력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부인과 분리하여 자신을 위 아파트 경비실 부근으로 데려가자, 위 E을 향해 ‘ 민주경찰이 뭐 이런 일로 공권력을 낭비하는 것이냐

’ 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