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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5 2018노78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원심에서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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