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3:5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106동 1902호 현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 이 상황에 관하여 진술 청취를 하기 위해 흥분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피고인은 “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며 인중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경사 F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폭행을 당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F을 피공 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