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는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제1항 ),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는 제2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제2항 ), 안마사의 자격인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제4항 ) 규정하고 있고, 법 제67조 는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결정 }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 제67조 , 제61조 가 위헌이라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의 안마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법 제61조 소정의 안마사가 되기 위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그 동안 자격인정 없이 안마를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