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노2495 의료법위반
피고인
A (59년생, 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충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9. 4. 선고 2006고정3570 판결
판결선고
2008. 11. 2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06. 4.경 합동 단속 당시 피고인과 같이 적발된 업소 중 일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67조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는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제1항), 제1항 의 안마사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제2항), 안마사의 자격인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인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하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에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는바, 비록 위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결정, 이하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한다)이 있었지만, 그 것만으로 상위규범인 위 구 의료법 제67조, 제61조 제1, 4항이 당연히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위 구 의료법 제67조, 제61조 제1, 4항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6 결정,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위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의 이유 등 참조, 더욱이 위 규칙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위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되었는데 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헌 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098, 1116, 1117(병합) 결정이 내려졌다], 위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 하여 위 구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당연히 그러한 자격인정이 주어진다거나 또는 그러한 자격인정이 없는 자의 안마영업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35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피고인의 안마영업이 위법하지 않게 되었다 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2002. 9. 26. 부산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4. 11. 10. 이 법원으로부터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개설한 영업장의 규모(약 30평), 영업기간, 영업설비(침대, 샤워실 등), 피고인이 취득하였을 영업이익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성주
판사이은명
판사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