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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사 I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본인 확인을 하고 L 경감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완력을 행사하며 반항하여 형사들 4명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한 후 경찰 차량에 앉혀놓았다.

당시 피고인이 완강하게 반항을 하기도 했고 피의자들이 종종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 차량 안에서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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