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 사이에 다소 심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가정폭력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안을 확인하였을 때 집 안이 어지럽혀져 있는 등의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경찰관들이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열어준 현관문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처 G으로부터 “우리가 신고한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현관문으로 나갔음에도 피고인에게 재차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절차는 위법하다. ④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CD(증거목록 순번 20 에 대하여 원심에서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한 것은 원심 변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이고, 위 CD는 원본이 아닌 사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편집 및 삭제가 의심되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를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