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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1노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20. 11. 5. 경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부분 1) 관련 법리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 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면 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64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 체포되고 나서 20분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보여주어 체포가 부적법하고,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2020. 11. 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당시 피고인이 자살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압하고 진정시키는 동안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 자를 실력으로 제압한 후 지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 하다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당 심에서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태도를 바꾸어 “ 체포 당시 및 이후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당시 보았던 영장은 압수 수색영장이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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