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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7 2013고단8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5.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200만 원에 양수하였으므로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13:3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스파시스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13:35경 같은 구 주안1동 2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첨부,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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