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8. 22.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26. 벌금 800만원을, 2010. 6. 17.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3. 5.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사수동에 있는 사수포구 앞 도로부터 제주시 도두일동에 있는 숨비소리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친을 요양원에 모시고 그 요양비를 부담하여 오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한 범행이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1991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01년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및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01년 벌금 300만원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