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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 소재 이마트 앞부터 제주시 연동 소재 뉴월드마트 신제주점 앞까지 약 1km 가량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376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동종 전과 6회(집행유예 2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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