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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4084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10. 26.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5. E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건물 107동 단독1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5,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5. 11.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경매 사건에서 2016. 10. 7. 이 사건 건물이 H에게 매각되었다.

다. 위 경매 사건에서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액임차인(임대차보증금: 피고 A 40,000,000원, 피고 B 30,000,000원, 피고 C 20,000,000원)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6. 위 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81,672,800원 중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19,000,000원을, 압류권자(당해세)인 용인세무서에 1,439,68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용인시에 9,248,480원을, 교부권자(공과금)인 국민건강보험공단용인지사에 829,560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13,155,08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라.

원고의 소송대리인 I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11.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가장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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