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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402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울산 남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C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20. 2. 27. 1순위의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0,000원, 2순위의 교부권자(당해세) 울산광역시 남구에게 744,980원, 3순위의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 울산남부지사에게 439,330원, 3순위의 신청근저당권자 원고에게 169,275,590원, 3순위의 교부권자 울산광역시 남구에게 4,97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20. 3.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가장임차인으로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소액임차임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9,275,590원은 원고의 채권 전액인 185,872,396원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에서 16, 596,806원(= 185,872,396원 - 169,275,5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403,194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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