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울산 남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C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20. 2. 27. 1순위의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0,000원, 2순위의 교부권자(당해세) 울산광역시 남구에게 744,980원, 3순위의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 울산남부지사에게 439,330원, 3순위의 신청근저당권자 원고에게 169,275,590원, 3순위의 교부권자 울산광역시 남구에게 4,97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20. 3.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가장임차인으로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소액임차임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9,275,590원은 원고의 채권 전액인 185,872,396원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에서 16, 596,806원(= 185,872,396원 - 169,275,5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403,194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