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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6고단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1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직업 소개소에서 술에 취해 “ 라면을 끓여 달라,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이래 뵈도 삼천포 건달이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업 소개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39 세) 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 형님 술 좀 주 이소, 내 한잔하고 갈랍니다.

”라고 말을 하며 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그냥 돌아 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 형님 씨 발 내도 삼천포 깡패 입 니더, 내 무시 합 니 꺼, 씨 발 금방 먹고 갈 테니 술 주소.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쳐 술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6. 2. 8. 05:40 경 사천시 H에 있는 I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주 오던 피해자 J(37 세), K(37 세), L(35 세) 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K과 L의 목을 밀친 후 K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M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J이 항의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J과 L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N도 발로 J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과 L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 M,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생활 방범 CCTV 영상 CD, 캡 쳐 사진 1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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