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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9 2015고합10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 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C(65톤)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0:30경 사천시 서동 삼천포 선어위판장 앞에 정박 중인 C 선박 내 식당에서, 평소 선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참 선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D 선장 E으로부터 “선원들한테 좀 살살 하이소.”라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E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때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42세)이 E을 두둔하자 피해자와도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을 빠져 나와 삼천포 선어위판장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때문에 배를 타지 못하겠다. 그만 두겠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C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는 회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2cm)을 신문지로 감싸 숨긴 채 손에 들고, 피고인을 피해 잠시 D 선박 내 식당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D 식당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동료 선원인 G에게 제압당하는 바람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담당 의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상처 깊이 등 확인) 보고]

1. 범행도구가 있던 C 식당 채증사진, 범행현장 채증사진

1. 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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