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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D은 2013. 8. 17. 08: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외상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 B이 식당 손님인 피해자 G(34세)의 테이블에 넘어지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및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및 D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H의 건물상가 셔터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면서 G을 셔터문에 밀치고 손과 발로 셔터문을 밀치고 걷어 차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그 곳 건물상가의 셔터문 바를 찌그러뜨려 시가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셔터 바 손괴 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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