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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1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9. 01:4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에 있는 주성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하사거리 쪽에서 충북지방경찰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E)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2세), H(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청주상당경찰서 I지구대 4팀 소속 경사 J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볼 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니 음주측정에 응하여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35경부터 02:56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I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J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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