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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4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핀 지그’ 의 판로를 소개하고 경비와 사례금의 선금 조로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받았고, 한림 중공업으로부터 발 주서를 받은 상태에서 공소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 핀 지그 ’를 생산하라고 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매처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성과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제 2 항과 같이 발 주서를 위조하였고 그 이후로도 핀 지그를 전혀 납품하지 못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핀 지그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 제 3 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한림 중공업 N은 공소사실 제 3 항의 서류에 대하여 견적을 받아 보기 위한 서류에 불과 하고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 N은 위 서류를 보낸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정상적으로 작성된 발주 서가 아니므로 핀 지그를 생산하면 안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주식회사 한림 중공업 명의의 서류는 정식 발주 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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