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핀 지그 파이프 1.5m (PIN-JIG PIPE, 이하 ‘ 이 사건 파이프’ 라 한다) 1,018개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 5. 이 사건 파이프 694개, 2019. 1. 3. 이 사건 파이프 324개 등 합계 1,018개를 모두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11,198,000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1,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19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9. 1. 3. 원고가 잔존 납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직접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10,19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 자라거나, 피고가 2019. 1. 3. 원고에게 조건 없이 직접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 문서가 없다.
피고는 2018. 10. 15.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에 핀 지그 파이프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 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핀 지그 파이프의 제작을 하도급한 뒤 2018. 10. 23. E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은 핀 지그 파이프의 제작을 F에 재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파이프의 제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