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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8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안산시 본 오 3동 월드 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쇼핑몰 쿠팡에서 받았다는 발 주서를 보여주면서 “ 쿠팡으로부터 자동차 유리 복 원제를 발주 받았는데 발주 받은 대로 납품하면 20% 상 당의 수익이 남는다.

물건을 살 돈이 필요한 데, 돈을 투자 하면 수익금의 반을 주겠으니 투자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쿠팡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쿠팡으로부터 받았다는 발주 서도 피고인이 허위로 만든 것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4. 경 8,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47,69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매 현황보고, 쿠팡발주서,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판매 현황보고서 1. 수사보고( 쿠팡 D 팀 E 대리 발주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가 1억 4,7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 피해액은 4,600만 원 정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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