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7:08경 보령시 청소면 소재 진죽사거리에서 광천 쪽에서 청소초등학교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보령 쪽에서 광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9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