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6. 19. 22: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4-14에 있는 한일전기 앞 4거리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로타리 방면에서 송산로타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 교차로 제일시장 방면에서 뚝방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였으면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9,000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사고에 따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