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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8 2019나5491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고 A에...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하단의 “1. 기초사실” 항, 제3면 하단의 “2. 당사자들의 주장” 항, 제5면 하단의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항 중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피고 양산시”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 양산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를 삭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2면 하단의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항 부분(별지 2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4행의 “2013. 8. 9.”을 “2016. 6. 4.”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8~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계산 : 529,586,223원(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마지막 행 ~ 제15면 제8행 부분[제1심 판결문 제14면 하단의 “가) 기왕 치료비”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기왕 치료비 및 기왕 보조구비 (1) 갑 제29호증의 기재, 제1심의 R병원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비 42,451,000원 = 2016. 6. 4.부터 2016. 10. 25.까지의 입원치료비 12,302,033원 2016. 12. 16.부터 2017. 3. 6.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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